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