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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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8장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