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2.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ㆍ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