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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0개

함께 보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3.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4.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5.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6. 제6장 해외건설협회
  7.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8. 제8장 감독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15조의3삭제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5조의6금융자문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6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8조기술개발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제19조의3존립기간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4조협회의 업무 제25조총회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제27조지도ㆍ감독 제28조「민법」의 준용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2설립 등 제28조의3사무소 제28조의4자본금 등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의7운영위원회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제28조의11이사회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8조의16업무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제28조의18차입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제8장 감독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대리시공

제9장 보칙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10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