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① 협회에 회장 1명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협회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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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제6장 해외건설협회
① 협회에 회장 1명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협회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