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1(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6.9>
②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