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