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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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