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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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