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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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