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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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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①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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