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