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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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