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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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