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7조(보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2.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