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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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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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