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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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