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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Emigration Act, Article 10-3 (Reports of Relocation of Place of Business)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1)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lose클로우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resume,r리줌 or오 close클로우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3.3.4>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④ 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2023.3.4>

(4)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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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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