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