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4조(수수료)
Emigration Act, Article 14 (Fees)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A person who wishes to be issued a certificate concerning emigration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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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