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22][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6.2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22][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6.2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