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