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