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