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6.9, 2026.6.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