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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51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623호,202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업자의 제출ㆍ보고 자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출ㆍ보고를 요청하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20.8.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0.2.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9.5.3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0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제1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시기를 기산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0호,201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3 다목ㆍ라목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운항관리규정의 제출기한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14일 이후에 운항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선 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령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4조(운항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여객선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 제54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5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7제2항 후단, 제15조의8제3항, 제15조의9제1항, 제15조의10제2항, 제1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별표 2 비고란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8호 포함내용란 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3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선박 보유량란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 중 "관할 항만청"을 각각 "관할 해양수산청"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전단, 제3조의2,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9제2항, 제15조의12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제30조,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란 및 비고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부칙 <제540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 본다.

② 제1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5호,201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410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58호,200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중개업 등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박관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09.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08.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85호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화주 또는 대량 수요자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운송계약기간(종전의 계약이 그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될 때까지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와 동종 사업자와 상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영업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여객선의 통제절차란 가목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해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