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여객선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3조사업자 공모
제3조의2면허조건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제4조삭제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제5조의2항로고시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8조삭제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3등록조건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1조준용규정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제26조의4금지행위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7조보고사항
제28조조사공무원증
제29조수수료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