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운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