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7.7, 2017.9.22, 2019.5.31>
② 삭제 <2019.5.31>
[본조신설 2012.11.30][제1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17.9.2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