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9로 이동 <2015.7.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