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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본조신설 2017.9.22][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7.9.2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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