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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6.7.13>

1. 삭제<2020.4.6>

2. 삭제<2026.7.13>

3. 삭제<2020.4.6>

4. 삭제<2026.7.13>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 삭제<2020.4.6>

8.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1.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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