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6.7.13>
1. 삭제<2020.4.6>
2. 삭제<2026.7.13>
3. 삭제<2020.4.6>
4. 삭제<2026.7.13>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 삭제<2020.4.6>
8.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1.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