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9조의2(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운산업의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해운산업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2.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해운산업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 이상(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