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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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