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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11.30, 2013.3.23, 2014.11.19, 2015.1.6, 2015.7.6, 2016.12.5, 2017.9.19, 2018.9.28, 2020.2.18>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내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및 인가

3의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5.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6.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

7.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7의2. 법 제17조제5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8. 법 제18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허가 및 공고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 요구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마.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

9의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요청 및 보고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보고의 접수

나.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요청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정지 요청의 접수

라. 법 제2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변경 요청의 접수

마. 법 제22조제5항제4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의 접수

9의4.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ㆍ점검 등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 감독 및 직무수행 개선 등 조치 명령

10.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제한조치의 예외 인정에 관한 허가

1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고ㆍ고발 내용의 확인 및 포상금의 지급

13.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1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11.30, 2013.3.23, 2015.1.6, 2019.5.21>

1. 내항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주된 항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경우 여객선의 주된 항로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3. 내항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다만, 제1항제11호의 권한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의 신고의 수리는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4.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11.30, 2013.3.23, 2015.1.6, 2016.12.5, 2017.9.19>

1.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의 등록ㆍ변경ㆍ갱신,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

2의2.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2의3.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3.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요구

4.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삭제 <2014.11.19>

⑤ 삭제 <2013.3.23>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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