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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공영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공영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공영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공영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공영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제2항의 합의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공영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영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⑦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절차,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제목개정 2026.6.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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