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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법

시행
2027.1.1
공포
2026.6.16 · 제21825호 · 일부개정
조문
93개

함께 보기: 해운법 시행령 · 해운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3.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4.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5.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3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 면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제5조면허기준 제5조의2항로고시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제8조결격사유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제17조사업의 승계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0조삭제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삭제 제22조의3삭제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3조사업의 종류 제24조사업의 등록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27조등록기준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28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제30조사업개선 명령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2조준용규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3조사업의 등록 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준용 규정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1조재정지원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제45조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제46조대항조치 등 제47조감독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제48조적용제외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1조청문 제52조수수료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55조공표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7조의2벌칙 제58조양벌규정 제59조과태료 제60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등의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