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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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