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6조(준용 규정)듣기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