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7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