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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5조(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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