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1999.7.19>
6. 삭제<1999.7.19>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