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0조(등록 등)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의 말소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ㆍ설정출원서ㆍ설정허가증ㆍ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03.6.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