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6.6.30>
1. 탐사시추를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탐사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2개월 이내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5년 이내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