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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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