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8(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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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