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3조(해저광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3.6.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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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3.6.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