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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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