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3.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