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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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